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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고

작성일
2016-06-17 17:44:50
작성자
율곡면
조회수:
2013
담당자 연락처: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의거 차령경과 말소등록 신청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에 의거 이해관계자(가압류, 가처분, 저당권자)에게 예고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나. 공고내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다. 공고기간 : 2016.06.17(금) ~ 07.01(금), 14일간
        라. 말소등록 예정일 :  2016. 08. 03.(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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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율곡면 총무담당 (☎ 055-930-5523 )
최종수정일 :
2024.05.10 16: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