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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연장 안내

작성일
2017-04-14 10:16:24
작성자
율곡면
조회수:
834
담당자 연락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가. 시행기간 : 2012.05.23. ~ 2020.05.22.(8년간)
  ※연장기간 : 2017.05.23. ~ 2020.05.22.(3년간)
나.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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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율곡면 총무담당 (☎ 055-930-5523 )
최종수정일 :
2024.05.10 16: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