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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8년 상반기 쓰레기 불법소각 근절대책 추진계획

작성일
2018-02-19 10:29:31
작성자
율곡면
조회수:
1175
담당자 연락처:
 ❑ 마을별 쓰레기 소각 일제 지도·단속 활동
    ❍ 지도·단속기간 : 2018.2.19.~ 4.27.(10주)
    ❍ 중점단속기간 : 2018.3.1. ~ 2018.3.31. 
         ※ 향후 불법소각행위 추이에 따라 변경가능  
    ❍ 점검지역 : 공사현장, 공한지, 주택가, 하천변 등        
    ❍ 점검내용
      - 쓰레기 개별 불법 소각지 및 소각하는 행위 단속
      - 국도변, 하천변 생활쓰레기 및 논·밭 주위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 등) 노천소각행위
      -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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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율곡면 총무담당 (☎ 055-930-5523 )
최종수정일 :
2024.05.10 16: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