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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6·25전쟁 납북자 신고안내

작성일
2014-06-30 11:18:14
작성자
쌍책면
조회수:
2518
담당자 연락처:
6·25전쟁 납북자 신고안내 

■ 신고기간 : 2014.12.31일까지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고대상 : 6·25전쟁 납북자(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직접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고처에 관련 서류 구비 
①납북피해신고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제적등본 ④납북경위서 
⑤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문의전화 : 1661-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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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쌍책면 주민복지담당 (☎ 055-930-5632)
최종수정일 :
2024.04.25 20: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