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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불법광고물 근절 계획 알림

작성일
2014-12-17 14:58:00
작성자
환경개발담당
조회수:
2212
담당자 연락처:
❍ 기  간 : ’14. 12. 3 ∼ 12. 31 (4주간)

    - 집중 홍보기간 : ’14. 12. 3 ∼ 12. 16 (2주간)

    - 집중 단속기간 : ’14. 12. 17 ∼ 12. 31 (2주간)

  ❍ 중점 단속대상 

    -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기타 무허가·미신고 광고물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 가로수, 전봇대, 교통안전표지, 가로등기둥, 보도분리대 등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대상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에어탑, 
             깃발 등을 신고하지 않고 표시·설치한 업소

    - 부과금액 : 최고 500만원 이하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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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쌍책면 주민복지담당 (☎ 055-930-5632)
최종수정일 :
2024.04.25 20: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