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실시
특별단속기간 : '14. 11. 24 ~ '15. 3. 23(4개월간)
단속반 편성
- 면 단속반 : 1개반 3명 (환경개선담당 주사 외 2명)
단속방법
- 면 자체 또는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상시 단속
- 밀렵행위가 지능화 및 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 수집활동 강화
- 수렵동물 포획 확인표지(Tag)제도 정착을 위한 확인표지 미부착 행위자 단속 및 계도
단속 대상지역 : 면내 일원
- 불법엽구 제작업소 등 밀렵·밀거래 관련 업소 집중단속
단속결과 조치
- 단속결과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적법 조치
◇ 불법엽구 수거 실시
수거기간 : '14. 11. 24 ~ '14. 3. 23(4개월간)
- 집중 수거기간 : ‘15. 1. 05 ~ '14. 1. 17(토), (2주간)
수거지역 : 면내 일원(산림지역 중점)
수거대상 :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독극물,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 홍보 및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