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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

작성일
2017-01-24 09:27:42
작성자
쌍책면
조회수:
1758
담당자 연락처:
  • 지정해제 고시문.hwp(16.0 KB)
급경사지 재해예방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제7항에 따라 “봉산면 권빈리 415번지 외 5개소”에 대하여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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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쌍책면 주민복지담당 (☎ 055-930-5632)
최종수정일 :
2024.04.25 20: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