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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작성일
2020-09-28 13:18:35
작성자
박혜경
조회수:
291
담당자 연락처:

포스터

포스터

<주요내용>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지급금액 : 초등 학령기('08.1~'13.12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05.1~'07.12출생아) 15만원

신청기간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은 접수 제외

신청장소 :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지역 교육지원청 확인 및 주소는 붙임 파일 참고)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추가필요)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기타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지원금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홈스쿨링, 국제학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 외국에서 입국하여 10.16일 이전 국내 학교에 전입한 학생은 개별 학교(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급예정이므로, 학교 밖 아동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지급금액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15만원


 

○ 지급제외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2. 신청방법 :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 하여 서류 제출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은 가족 등이 아니여도 가능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은 첨부파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참고 또는 지역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참고1],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3],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의 자필서명 기재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

* 아동과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


3. 지급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4. 지급 처리절차 
○ (신청접수)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은 접수 제외

 

○ (서류검증)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 재학생 중복신청 여부, 국외 체류 여부, 보호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제출서류를 통해 보호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추가 서류 제출 요청 
※ 신청 후 서류검증 기간 동안 보호자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급) 10월 23일 ~ 10월 30일 중 지급
* 신청 시기, 서류 검증, 서류 보완 등의 업무 절차에 따라 일부 신청자의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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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양면 주민복지담당 (☎ 055-930-5793)
최종수정일 :
2025.01.31 11: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