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덕곡면 재활용 동네마당 내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용 CCTV 설치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2023. 7. 6.(목)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