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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알림

작성일
2023-06-22 14:34:59
작성자
대양면
조회수:
399
담당자 연락처:
0559303072
❏ 공고개요

❍ (공고기간) '23. 6. 21.(수) ~ '23. 6. 30.(금)

❍ (지원대상)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9~45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지원내용) 10개월 간 월 최대 15만원 지원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공무원(공무직 포함),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 수급자(생계·의료·주거), 정부 및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사업(임차보증금 이자 등) 참여자, 22년 기지원 대상자 등

❍ (접 수 처) 행정과 혁신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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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양면 주민복지담당 (☎ 055-930-5793)
최종수정일 :
2024.04.22 09: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