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덕곡면 폐비닐집하장 및 재활용동네마당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용 CCTV 설치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2023. 7. 31.(월)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