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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일반행정]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작성일
2019-05-29 13:37:05
작성자
대병면
조회수:
411
담당자 연락처:
  • 홍보 포스터.png(724.1 KB)

군

□ 軍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 (개요) 군 복무 중 사망사고*를 당하신 분과 친족관계이시거나 관련 내용을 목격하신 분 등 누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 가능 ⇒ 재조사를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모든 사망사고를 포함 
○ (진정서 접수기간) ’18. 9. 14. ~ ’20. 9. 13.(2년) 
○ (접수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18.9월 출범) 
 * (주소) 서울 명동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가능 
○ (문의전화) 02-6124-7531, 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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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병면 주민복지담당 (☎ 055-930-5953)
최종수정일 :
2024.03.27 09: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