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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 안내

작성일
2020-02-09 11:41:23
작성자
대병면
조회수:
216
담당자 연락처:

홍보문

홍보문

합천군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3년부터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홍보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대병면 주민복지담당 (☎ 055-930-5953)
최종수정일 :
2024.03.27 09: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