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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2024년 축산분야 보조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1-04 10:44:33
작성자
대병면사무소
조회수:
377
담당자 연락처:
055-930-5933
가. 신청기한 : ~ 2024년 1. 10.(수)까지 
  
나. 사업규모 : 축산과(68개 사업/14,880백만원) 
      ※ 사업규모는 예산 가내시(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1년간 합천군에 주소지 및 사업 예정지(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필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단체, 법인 
      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한 농업인 또는 단체, 법인 
        ※ 다만, 개별사업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 
  
라. 대상자 선정 제외 
      1) 지방세 미납(체납)자 
      2) 보조금 부당사용 등의 사유로 농림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자 
      3) 사업대상 부지 및 건축물이 근저당 설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자 
   
마. 중복지원 방지 
      1) 사업대상자별 1사업 지원 
      2) 동일인(부부는 동일신청자로 간주) 동일유사사업 중복 지원 금지 
      3) 동일인 2년 이내 연속 선정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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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병면 주민복지담당 (☎ 055-930-5953)
최종수정일 :
2024.03.27 09: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