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업규모 : 축산과(68개 사업/14,880백만원)
※ 사업규모는 예산 가내시(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1년간 합천군에 주소지 및 사업 예정지(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필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단체, 법인
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한 농업인 또는 단체, 법인
※ 다만, 개별사업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
라. 대상자 선정 제외
1) 지방세 미납(체납)자
2) 보조금 부당사용 등의 사유로 농림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자
3) 사업대상 부지 및 건축물이 근저당 설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자
마. 중복지원 방지
1) 사업대상자별 1사업 지원
2) 동일인(부부는 동일신청자로 간주) 동일유사사업 중복 지원 금지
3) 동일인 2년 이내 연속 선정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