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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작성일
2013-11-13 14:57:18
작성자
정휘진
조회수:
1401
담당자 연락처:
11월 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3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읍·면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 도로명주소 미전환세대 및 불일치하는 자
   - 무단전출자 등

◇ 이를 위해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 가능함으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합천군 대병면사무소 (☎ 055-930-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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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병면 주민복지담당 (☎ 055-930-5953)
최종수정일 :
2024.03.27 09: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