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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기한 연장 알림

작성일
2014-03-17 11:46:46
작성자
이현화
조회수:
2933
담당자 연락처:
2014년 12월 말까지 6.25 전쟁 납북자 신고 기한을 연장합니다.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6.25전쟁 납북자)
◎ 신고자격 :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신고기한 : 2014.12.31일까지
◎ 신고방법 : 면사무소 및 군청 안전행정과 방문 신고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신고인 직접 확보)
◎ 문의전화 : 1661-6250(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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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병면 주민복지담당 (☎ 055-930-5953)
최종수정일 :
2024.03.27 09: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