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단속기간 : 2014. 7. 6. ~ 8. 8.
○ 단속내용
- 재활용품으로 가장한 불법투기 행위 여부
- 종량제봉투 미사용(검은 봉투 등) 배출자 색출
- 계곡, 유원지 등 주요 피서지 쓰레기 투기 행위
-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 행위
○ 단속방법
-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물에 대한 증거물(우편물 등) 확보
- 상습투기지역 및 관광객 방문이 잦은 지역 집중 단속
-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배출자에 대한 확인서 징구 및 군에 보고
- 배출자 파악 곤란한 경우 경고 스티커 부착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1차 경고 후 재위반시 과태료 부과
참고자료 : 1. 쓰레기 배출방법 및 재활용 장려금제도 홍보문
2. 폐농약용기류 적정 분리배출 안내
3. 대형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4. 분리배출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