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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근로·자녀장려세제 안내

작성일
2016-03-31 14:34:58
작성자
대병면
조회수:
2438
담당자 연락처:
  • 리플릿(pdf).pdf(2.0 MB)
  • 전단지.PDF(37.4 KB)
  1. 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2. 2016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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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병면 주민복지담당 (☎ 055-930-5953)
최종수정일 :
2024.03.27 09: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