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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합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공람 공고

작성일
2016-04-11 08:38:50
작성자
대병면
조회수:
2710
담당자 연락처:
합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정현황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주민께서는 면사무소 방문하여 많은 공람바립니다.
대병면사무소 : 2016.4.12일부터 공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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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병면 주민복지담당 (☎ 055-930-5953)
최종수정일 :
2024.03.27 09: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