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기간 : 2024. 3. ~ 계속
2. 모집인원 : 제한없음
3. 모집분야
❍ 일반행정, 문화·관광·체육, 산업·경제, 교육·보건·복지, 건설·교통·환경
4. 위원회의 기능
❍ 법령 및 조례․규칙,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우리군 각종 위원회에서 해당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
5.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 합천군민으로 해당분야에 학식과 전문경험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있는 자로 우리군 위원회 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
※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우리군 민원사항 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는 자
6.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온 라 인) 합천군청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위원회 인재풀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오프라인)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읍면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 작성·제출 또는
기획예산담당관 우편 제출
- 우편접수 :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7. 제출 서류 및 서식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신청서식 :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 고시/공고)에 신청서 게시,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읍·면 민원실 내 신청서 비치
8. 인재풀 등록 통보
❍ 등록통보 :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자체심사 후 인재풀 등록 대상자 개별 통지
※ 군민과 분야별 전문가의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로 신청과 동시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아니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원 위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실무부서에서 개별 연락
※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군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선정 제외함.
9. 기타사항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 위원 명단이 우리군 방침에 따라 소속과 성명 등이 공개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기획담당 ☎ 055-930-302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