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정책매장 및 게스트하우스 설치사업
○ 사업목적 : 해외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전통시장 신활력 제고
○ 사업대상 :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중 상인조직을 갖춘 곳(시장상인회)
○ 사업위치 : 전통시장 구역 내
○ 사업내용
- 정책매장 : 특화상품 및 외국인 선호상품 등을 판매(이후 미니면세점으로 지정)
- 게스트하우스 : 해외관광객 등이 시장에 머무르며 쇼핑 및 문화체험
○ 사 업 비 : 270백만원(국비 162백만원, 시군비 및 자부담 108백만원)
○ 신청기한 : ~ 2017. 7. 31.(월)까지
○ 문 의 처 : 합천군 경제교통과(055-93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