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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0-07-23 10:44:52
작성자
합천읍
조회수:
493
담당자 연락처:

포스터

포스터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 사업기간: 연중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 부모 가정 및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의 만5~18세의 유, 청소년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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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합천읍 민원담당 (☎ 055-930-5353)
최종수정일 :
2024.06.04 20: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