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제17조에 따라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30.(화) (30일간)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
○ 신청대상 산지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 신청자격요건 및 신청에 관한 사항 : 붙임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시행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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