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관리, 각종 범죄 및 화재예방의 목적으로 보안용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합천군청소년문화의 집 CCTV설치사업」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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