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 의거하여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무자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역 주민 중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있을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만65세 이상 피해노인
나. 시 기 :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생시
다. 내 용 : 피해노인 및 행위자 인적사항, 피해 정도, 사건 개요, 욕구 등
라. 방 법 : 유선 또는 메일(gnw1389@naver.com),
전화(김륜희 담당자 055-754-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