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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후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0-06-02 09:08:19
작성자
쌍백면
조회수:
379
담당자 연락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와 관련하여 자경농민 및 귀농인이 농지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 단서조항 위반으로 추징하는 경우 감면자에게 감면결정통지서 및 문자를 발송하는 동시에 등기업무대행자인 법무사에게 협조문을 발송하여 자경농민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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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쌍백면 주민복지담당 (☎ 055-930-5833)
최종수정일 :
2024.03.20 15: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