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희망자께서는 2020. 7. 17.(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신청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 장애인 특별공급
가.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세 이상 장애인(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없어야 하며,
생애 1회만 가능
나. 신청 시 주의사항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 2인 이상 신청 시 무효 처리)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변경 불가
- 신청자 제출서류 및 배점기준(붙임2)에 따른 점수 확인 철저
- 해당 공동주택 분양관련 문의(TEL.161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