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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코로나19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 사업안내 2-2판 송부

작성일
2020-06-25 14:11:10
작성자
쌍백면
조회수:
570
담당자 연락처:
 코로나19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안내 2-2판을 송부 하오니, 참조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중 '비정규직 등에 대한 제외조건 완화'로 공문시행 이전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대상 내용 보완(비정규직 등 제외조건 완화)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보완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수정
 
붙임  1.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1부
      2.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참고) 1부
      3. 입원, 격리자 등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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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쌍백면 주민복지담당 (☎ 055-930-5833)
최종수정일 :
2024.05.28 16: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