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20.7.31)하여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21.9.30일 이후 종료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 요지 >
◈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특례 지원은 주거급여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사안에 따라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 보장 특례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당초 계획대로
유예기간('21.9.30) 종료 후 특례지원 중단
이에 따라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 종료로 인해 향후 주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비주택에 거주하는 종전 사용대차가구는 주거상향지원사업 대상자로 우선 반영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별도 취약계층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정식 임대차계약체결,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알선 등의 안내와 상담 지원
붙임 1. 사용대차 유예기간 종료관련 안내문(샘플) 1부.
2.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발췌) 1부.
3. (참고) 임차급여 특례 및 별도가구 보장가구 구성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