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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공고번호 :
합천군 고시 제2025-167호
등록일 :
2025-07-01
게재기간 :
2025-07-01~2025-07-15
담당부서 :
도시개발허가과
담당자 :
하동훈
담당자 전화번호 :
055-930-3434
  • 2025년6월27일 a0 고시결재.hwp
  • 공시송달 공고문 (1).hwp
  • 의견 제출서 (1).hwp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시도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등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감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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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3.06 13: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