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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림지붕,농협조합원 가입비압류?

번호
29019800
작성일
2025-08-24 17:08:15
작성자
송미옥
처리부서:
도시개발허가과
담당자:
하동훈( ☎ 055-930-3434 )
조회수 :
63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저번에 비가림 때문에 지붕사건으로 보신분도 있겠지만다시 올립니다 .군청에서 우리집에 지붕사건과 컨테이너 문제로 경찰서,법원까지 총동원해서 우리를 합천에서 살기어렵게 만들겁니까?법원에 와서 군청직원은 우리집 무단으로 와서 사진찍고서는 말하고 촬영 했다고 거짓증인을 하고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을 말하죠?그리고 제가 농협조합원가입하고10년이 넘어서 이젠 조합원 탈퇴한다고 2년 전에 농협 에 말했는데 가입비를 못주도록 군청에서 압류를 걸어놓았다고 하는데 이런 법은 어디있는지 속상해서 글을 올립니다.부산에서 합천 이사온지19년이넘었는데 이렇게 합천이 우리가족 이 살기에 힘들게 하나요.좋은방법 알려 주시고 압류도 해결해주십시요.앞으로 합천이 발전 하려면 한사람의 신고자의 신고보다는 행정 을 치밀히 검토하고.또,검토해서 군민들이 어떻게 잘살수있는지 좋은방법 을 최선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5-09-01 16:35:18
작성자
하동훈
군청 홈페이지「군민의 소리」에 게재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답변내용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소유하신 우리 군 합천읍 합천리 309-10번지 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미이행으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부과일자 : 2024. 4. 9.)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 중인 상태이므로

2. 이에 따라 합천군청 재무과에서『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5월 19일자로 압류예고서를 통지하였으며, 압류예고서는 실제 압류를 집행했다는 것이 아닌 압류 가능성을 사전에 통지하여 자진 납부를 촉구하기 위한 절차로써 현재까지 실제 압류가 집행된 사실은 없으나,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계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납부 부탁드리며,

3.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 건축법 제80조 제5항 및 합천군 건축조례 제36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반복 부과되므로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추후 과년도(2025년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행정담당(☎055-930-3434)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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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5.09.17 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