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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축산제한거리 현행700미터 유지 및 500미터로 줄이자

제안자
주영환
토론기간
2024-07-15 ~ 2024-08-31
찬성 :
3 ( 총 : 3 건 )
반대 :
0 ( 총 : 3 건 )
현제 합천축산조례 법안으로 올라와 있는 양계축산 사육제한거리 1키로 법안은 몇몇 대형농장들이 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합천군의 발전과 인구부양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역행하는 축산조례안이기 때문에 상정안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혹여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반대합니다 합천은 산이 많고 땅이 넓어서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소농이 많이 들어와야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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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3 20대청년 양계 귀농인의 대한 생각 김창용 91 2024-07-20
2 축사거리 500미터 유지 찬성 이만섭 55 2024-07-16
1 축산건축물 거리제한 없애자 박중희 65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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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 055-930-3024)
최종수정일 :
2019.11.09 09: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