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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043 | 등록일자 | 2013-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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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주차요금 및 가산금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주차장법 제9조 | ||
조례 |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법규공포일 | 1995-04-22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9-03-06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4와 같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받는다. <개정 2009. 3. 6., 2023.11.2.> 1.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에 한한다.)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 4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이하 "주차요금"이라 한다)에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30분 단위로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 이동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4. 공영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9. 3.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