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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056 | 등록일자 | 2021-0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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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이행강제금 부과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건축법 제80조 | ||
조례 | 합천군 건축 조례 제36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유형별 (세부유형)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법규공포일 | 2020-10-14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0-10-14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불법건축물에 대한 무분별한 방치 억제 | |||
규제내용 |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영 제11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9. 11. 16., 2014. 4. 22., 2020. 10. 14.>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09. 11. 16., 2014. 4. 22., 2016. 12. 30., 개정 2020. 10.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