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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00-0061 | 등록일자 | 2024-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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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개인택시운전 거주요건 제한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소관부서(청) | 합천군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조례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경찰교통 | 유형별 (세부유형) |
허가 | |
법규공포일 | 2023-10-26 | 규제구분 | 완화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3-10-26 / | 존속기한 | 미설정 | |
규제목적 | ○ 개인택시운전 거주요건 제한으로 택시 운송사업의 효과적 관리 | |||
규제내용 | 제9조(거주요건) 개인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공고 또는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개정 2017. 4. 10., 2018. 7. 20., 2023. 10.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