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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00-0044 | 등록일자 | 2024-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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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주차장의 표시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소관부서(청) | 합천군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주차장법 제11조, 제18조 | ||
조례 |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별표1, 별표2, 별표3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법규공포일 | 2023-11-02 | 규제구분 | 완화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3-11-02 / | 존속기한 | 미설정 | |
규제목적 | ○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표시로 이용자 편리 도모 | |||
규제내용 |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3. 6.>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09. 3. 6.>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3. 6.>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그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주차장안내표지판 재질: 알미늄판 -> 알루미늄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강도를 갖는 금속판 개정 별표 2 주차장안내표지판 재질: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알루미늄 또는 동등 이상 재료 개정 별표 3 주차장안내표지판 재질: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알루미늄 또는 동등 이상 재료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