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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4-0029 | 등록일자 | 2014-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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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조례 | 합천군 군계획 조례 제17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허가 | |
법규공포일 | 2023-07-06 | 규제구분 | 완화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3-07-06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무분별한 개발방지로 자연환경보전 | |||
규제내용 |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2023. 7. 6.>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5. 8. 11., 2023. 7. 6.>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5. 8. 11., 2023. 7. 6.>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5. 8. 11., 2007. 10.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