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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4-0032 | 등록일자 | 2014-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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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조례 | 합천군 군계획 조례 제23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허가 | |
법규공포일 | 2003-10-31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3-10-31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물건적치 허가기준 설정을 통한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 |||
규제내용 |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17., 2014. 4. 22., 2019. 9. 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를 가리거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