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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2-0026 | 등록일자 | 2016-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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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
조례 | 합천군 군계획 조례 제39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법규공포일 | 2007-10-08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7-10-08 / | 존속기한 | 미설정 | |
규제목적 | ○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 필요 | |||
규제내용 |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9.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