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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공사비의 선납 행정규제개혁 내용

하수도 공사비의 선납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037 등록일자 2024-08-12
규제사무명 하수도 공사비의 선납
처리기관
(담당부서)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하수도법 제61조
조례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기타(부담금징수 등)
법규공포일 2017-11-30 규제구분 완화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7-11-30 / 존속기한
규제목적 ○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규제내용 제4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개정 2016.06.15>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삭제 <2017.11.30.>
③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④ 삭제 <2017.11.30.>
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06.15., 2017.11.30.>

○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공사비용을 미리 납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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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