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현재 페이지의 정보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정보로 행정업무시스템 상황에 따라 규제현황과 내용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0-0018 | 등록일자 | 2010-12-23 | |
---|---|---|---|---|
규제사무명 | 정기시장 사용허가자의 신고의무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
조례 |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상공업 | 유형별 (세부유형) |
신고의무 | |
법규공포일 | 2002-01-11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2-01-11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정기 시장 사용허가 및 운영 관리 | |||
규제내용 |
제14조(신고)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시장 사용을 계속해서 20일 이상 휴지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거나 휴지후 정기시장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폐지 또는 사용일 재개 5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으로 말미암아 정기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정기시장 사용권자의 주소이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기시장의 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6호서식에 의거 신고서 제출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