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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4-0022 | 등록일자 | 2021-0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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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조례 | 합천군 군계획 조례 제61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법규공포일 | 2016-09-20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6-09-20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국토이용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자연환경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 |||
규제내용 |
제61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 ・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제목개정 2016. 9. 20.]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2010. 12. 17., 2015. 9. 23., 2016. 9. 20.>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9.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