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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4-0024 | 등록일자 | 2023-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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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사설 소화용급수 사용 신고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수도법 제45조 | ||
조례 |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22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신고의무 | |
법규공포일 | 2023-08-10 | 규제구분 | 완화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3-08-10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 |||
규제내용 |
제22조(사설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다만, 비상급수를 위하여 군수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8.10.> ②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