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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4-0020 | 등록일자 | 2024-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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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건축법 제13조 | ||
조례 | 합천군 건축 조례 제15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법규공포일 | 2020-10-14 | 규제구분 | 강화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0-10-14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방치 건축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 |||
규제내용 |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11. 16., 2014. 4. 22., 2016. 12. 30.>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 11. 16., 2020. 5. 22.> 1. 예치금: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2. 예치시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개정 2009. 11. 16., 2014. 4. 22.> 3. 예치방법: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 <개정 2020. 10. 14.> 4. 예치금의 반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반환 <개정 2009. 11. 16.> ③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사용승인일까지 또는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