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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4-0018 | 등록일자 | 2024-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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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하수도법 제61조 | ||
조례 |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7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법규공포일 | 2017-11-30 | 규제구분 | 누락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7-11-30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효율적인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
규제내용 |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2017.11.30.> ③ 삭제 <2017.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