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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4-0019 | 등록일자 | 2024-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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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하수도법 제61조 | ||
조례 |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8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법규공포일 | 2019-04-30 | 규제구분 | 누락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9-04-30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 |||
규제내용 |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2019.4.30.>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2019.4.30.> 1. 하수발생량 :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합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 적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제16조제1항제4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ㆍ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ㆍ증설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가장 최근 건설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관로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하게 하거나,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행위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공사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후 발생한 공사비용의 차액은 차후 정산하여 추가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토록 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2019.4.30.>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개정 2017.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