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현재 페이지의 정보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정보로 행정업무시스템 상황에 따라 규제현황과 내용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0-0015 | 등록일자 | 2010-12-23 | |
---|---|---|---|---|
규제사무명 | 임시시장개설자 신청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
조례 |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0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상공업 | 유형별 (세부유형) |
신고의무 | |
법규공포일 | 2002-01-11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2-01-11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임시시장의 개설 관리 | |||
규제내용 |
제10조(개설신청및지정) ①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개설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