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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4-0015 | 등록일자 | 2014-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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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자율관리협정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
조례 |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법규공포일 | 2013-05-23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3-05-23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
규제내용 |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