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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015 | 등록일자 | 2024-0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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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변경신고 대상광고물 등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
조례 |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법규공포일 | 2017-12-31 | 규제구분 | 완화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7-12-31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 |||
규제내용 |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