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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4-0014 | 등록일자 | 2024-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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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건축허가 수수료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건축법 제17조 | ||
조례 | 합천군 건축 조례 제17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법규공포일 | 2022-04-15 | 규제구분 | 누락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2-04-15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허가에 따른 수수료 납부 규정 | |||
규제내용 |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2. 4. 15.] |